[법률상식]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in #kr7 years ago (edited)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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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죄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범죄와 형사처벌


몰카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등에 몰카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이별에 대한 복수 내지 앙갚음으로 사귈 때 동의하에 찍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영리목적을 위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한다면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구들끼리 몰카 영상을 돌려보는 경우?


그렇다면 단체카톡 등에 몰카영상, 혹은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답은 O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카를 촬영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찍은 놈이나 나른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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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엄벌에 쳐해야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공감합니다..

찍은 놈이나 나름 놈이다 똑같이 나쁜 놈
이걸 기억해야겠군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경주여행할때 버스 정류장에서 몰래 제 다리를 찍는 남학생이 기억이 나네요. 상대방이야 그냥 재미로 찍은거겠지만
중간에 눈치챈 저는 10년이 지나도 그 순간이 기억이납니다.
처벌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ㅠㅠ 일상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