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는 타당한 법적 사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것 같은데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 해석을 무기로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은행도 결국은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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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는 타당한 법적 사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것 같은데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 해석을 무기로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은행도 결국은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 지는군요.
가상화폐 이전에도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송금은 원래부터 불가능했었고 관세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소프트웨어로 간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납득이 됩니다.
재정거래에 관해서 정말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대신 소개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하는 얘기가 제 개인적인 경험 및 결론과 100% 일치합니다.
결국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http://www.seunghwanhan.com/2017/10/blog-post_15.html?m=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세법이라는것을 100% 완벽히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언제나 주도권을 잡게 되는것 같습니다.
일 예로 증여세 라는것중에 자녀에게 10년간 3000만원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죠. 즉 월 25만원 상당인데 중산층 대학생 자녀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용돈으로 사용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일경우 10년간 총액이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월 12만 5천원 이죠.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들이대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제화 되어 있어도 세무청에서 개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문제삼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이런 부분들도 걸고 넘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은 암호화폐를 모두 불법화 시키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우울하네요.
관료라는 것은 집단이니까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박상기 장관 발표를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멍청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