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ech forum 2018 on 24 April (2018년 상반기 주요국가의 블록체인 현황)

in #update7 years ago (edited)

2018년 4월 24일 대한금융신문(이더리움 연구소)가 주최한 핀테크 포럼 2018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타/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해보겠습니다)

스위스(EU포함), 중국, 일본의 블록체인 현황, Qtum(패트릭 다이), 블록체인 관련한 법적 쟁점, 투자 지침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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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update

/Crypto market - market cap - diversification
1. 1,500+ cypptocrrencies as of 19 April 2018. 50 added last month
2. dominated by bitcoin

/ICOs : behind ICO 1.0 but challenges abound

  1. number of ICO is growing
  2. Higher professionalism : following self, top down regulation and market selection. protecting investors
  3. normalization (
  4. broading investors base but placement more difficult
  5. Longer duration. multiple phases, more realistic caps, higher cost, prepatation/execution=big bet in marking
  6. 2of 10 is success in ICO
  7. Post-ICO strategies untested
  8. headwind from banking sector and technological hurdles (scalabilit , security)
  9. Obvious reminder : blockchain is not ICO

/Crypto exchanges

  1. 150~200 crypto exchanges
  2. increasing listing cost (250K ~ 3M USD)
  3. securities vs utility... regulations
  4. 99% of transactions centralized exchange

/Crypto regulation now (Regulatory response)

  1. Regulatory action skyrocketed globally in the last 9 months
    generally constructive, emphasis on riskss
  2. material difference between jurisdictions
  3. best response is a balanced progmatic and regulation

/G20 : what's next?

  1. March 2018
    emphasis on investor protection issue, no financial stabilit implication
    international 기준
  2. 시사점...
  3. July 2018
    국제적 상세 규제는 아직 안보임

/EU : status update

  1. 금지 국가 아직 없음
  2. 주도권 노력
    best practice 장려중
    규제포럼 창립
    AML 수정
    22국가가 블록체인 파트너쉽 서명

/스위스 : leading jurisdiction

  1. 2018년 1월 경제장관이 스위스는 크립토국가가 될 것임을 선언
  2. FINMA (2016년 창설)
    SANDBOX...규제 제한
    ''17, '18년 2차례 가이드 발표
  3. innovation friendly policy. 지속가능한 투자자 보호등등...
    /Swiss ICO guidance ; payment, utility, asset(security) 토큰으로 구분중
    /contactinfo:info@drmattiarattaggi.com +41 79 249 9227

중국 update

/자기 소개 :

  • 칭화대. 정부 정책 제정 참여. 베이징에서 근무. 주식 매매업 창업. ICO진행함
    /최근 현황과 이슈
  1. 중국 거래소 : 현재 모두 폐쇄? 그럼 거래는 어떻게?

  2. 중국내 ICO가능한가? :

  3. 규제는

  4. 양국가 협력과 양국 투자

  5. 중국 현황 :

  • 공유경제 및 핀테크, 브록체인등의 빠른 발전
  • 9개부서의 의사 결정 기구가 규제 : 문제 발생을 원천방지하도록 노력중
  1. 규제 사례
  • 2012년 출범한 띠띠그룹(카카오 택시와 유사)에 대해 강압적 규제 지속(2018년까지). 각 성별로 차이있는 규제. 베이징 사람이어야만 운전 가능하다가 확대 -> 6년간 통일된 정책이 없어서 혼선
  • 향후 불록체인도 혼선있을 것으로 예상 : 최저선 지정, 관찰, 지방정부들이 규제시행, 중앙정부가 문제 개선하는 순서

/중국 정부의 규제 이유

  1. 2017년 초기부터 암호화폐 급증 : '17년 9월이후 위안화 거래 급증
  2. 개인 참여도 증가 ('17년 6월이후부터. 8만명은 공식발표-실제는 80만 이상이 참여했을 것)
  3. 안정성 훼손 : 사기 불법행위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17 9월의 당대회 발생전 안정을 기할 중요 시기였음)

/중국 정부의 규제 방법

  1. 미디어 : 자이징(금융전문지)이라는 신문에서 ICO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를 전면에 게시 - 중국 정부의 정책 실시전에 미디어를 활용하여 2달정도 보내며 경고를 하는 것
  2. 부처별 관련 정책 발표 : 국무원 산하에서 발행 - 법률은 아님
  3. 중앙정부/지방정부/상급정부/구정부가 정책 발표 - 법률장치 마련은 후속
    4.정책발표 : ICO금지 > 환불 > 암호화폐 금지 > 각 지방정부와 부처가 협업하여 핵심코인 정지
  4. '17년 5월부터 '18년 1월까지 중앙정부 발표에 맞춰 지방정부들이 정책 발표하면서 규제가 상세해짐

/규제효과는 무엇인가? (영향력)

  1. 규제발표부터 '17년 12월까지
  • OK를 위시한 거래소들은 9월30일전 거래 중단
  • 대규모 ICO에 대해 반환 지시
  1. 산업계에서 대응
  • 해외 진출하여 지속 : 싱가폴, 일본, 호주 등으로 이전
  • 9월4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가 하락하였으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12월 고점
  • 중국내 ICO는 지난 9월 극감후 12월까지 지속 상승하며 회복
  • ICO는 불법으로 규제되었으나 더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 욕구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1. 업계 합의
  • 해외진출이 첫째 대안
  • 준법으로 프로젝트 진행한다 (합법이란 싱가폴, 스위스, 몰타에 등록하고 자문받으며 진행. 현지 요건 충족하고 현지 인력 충원하여 중국 시장을 견인할 것)
  • 해외에 있어도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행위를 취함
  • 혁신 방식을 찾는 토양을 만들게 됨

/마무리

  1. 중국 국내에 거래소는 존재하는가?
  • 어제 (4/23) 중앙은행이 발표한 것으로는 중국내 거래소가 없어졌다 함... = 중국내 등록한 거래소가 없다는 뜻.
  • 중국내 국민들은 해외 사이트 방문하여 거래 가능함
  • 따라서 중국내 거래소는 존재한다. 국민들이 거래도 한다 (개인간 소개)
  • 중국 시장의 정서 : 한국과 유사. 추세는 비관적. 모금도 어려움
  • 중국 중앙은행이 ICO(모금)에 대한 연구 지속 : 불법모금에 관한 처분 규정 이라는 이름
  1. 한중 협력 현황
  • 후오비, OK등은 한국에 지사 설립하여 현지화하여 운행중
  • 한국의 코인네스트등이 중국으로 진출
  • 입법이 성숙되지 않아서 개선의 여지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소개

  • 법무법인 소속. 금융전문 변화사. 2015년부터 핀테크 분야 시작. 현재 일본 핀테크협회 사무국 담당.

/목차

  1. 일본 암호화폐 역사
  2. 암호화폐 법률/회계/세무
  3. ICO문제
  4. 코인체크 유출 사건과 행정처분
  5. 암호화폐에 관한 금융행정 향방

/역사

  1. 2014년 2월 세계 최대 Mt. Gox파산 - 현재 수속중; 이 사건으로 인해 자민당에서 대안(제도) 마련예정 공표
  2. 독일 G7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와 AML대책과 권고
  3. 2016년 법률(자금결제법)에 암호화폐법 신설 ; '17년 4월부터 시행. 비과세하는 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법률 현황

  1. 일본내 거래 경제 현황 : '17년 12조 7천억엔 현물 거래 (
  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 불특정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교환 가능하고,
  • 교환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 매매/교환 또는 이를 중개/대리에 수반되는 암호화폐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암호화폐 교환업
  1. 암호화폐 교환업 등록업체는 16개
  2.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
  • 자금세탁 방지 : 의심스런 매매는 당국 신고 필요
  • 내부관리 체제를 정비할 것
  • 이용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 자산은 천만엔 이상이어야
  • 고객과 자기 재산은 분리되어야
  • 외부감사 진행되어야 함
  • 당국의 감사 보고 규칙
  1. 회계 측면
  • 기업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처리 시행 방안 (지침) 마련됨
  • 자가 회계가 요구된다는 지침: 시장 가격에 의거한 가격을 대차대조표에 기록
  • 교환업자가 예탁을 받았을 때, 예탁시 시가에 따라 시가로 계산한다.
  • 교환업자나 이용자가 매각할 경우, 당해 매각수익에서 원가를 제한 순익을 손익계산서에 적는다
  1. 세무 측면
  • 매년 3월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각이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잡소득(기타소득)으로 확정 신고 필요함. 즉, 매입 원가와 매각가격 차익이 소득금액
  • 마이닝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취득시 시장 가격에서 취득 원가를 제외하고 소득임
  • 거래로 인한 수익은 빈번한 거래로 검토중

/ ICO

  1. 종류
  • 가상통화형
  • 배당형
  • 프리페이드 (선불)형 :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것
  • 우대형 : 토큰 소유자가 우대 서비스를 받는것
  • 기부형 : 토큰 소유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
  1. 규제
  • 규제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 암호화폐 라이센스 필요
  • 암호화폐 교환업 신고 필요
  •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교환업 신고 불필요
  • 유가증권으로 해석될 경우 , 2종 금융상품 거래업 등록 필요하지만,
    타인에게 판매를 의뢰할 경우는 등록 불필요

/코인체크 유출이후 처리

  1. 시스템 보호 명령
  2. 현장 실사
  3. 교환업자와 유사업자 또한 현장 실사 : 7개사는 업무 개선 명령. 2개사는 업무 정지명령, 3개사 행정처분
  4. 해외업자 (바이낸스)에게 경고 발송 : 무등록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5. 코인체크에 대해서는 compliance를 확립하고 등록 예정
  6. 업무 개선 명령
  • 경영관리 능력 구축
  • 이용자 재산관리 능력 구축 하도록 ...
  • 유사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
  1. 범죄 유형
  • 내부자 범죄
  • 외부자 해킹 탈취
  • 사기 사건 : 국민생활상담건수 급증

/향후 금융행정 예측

  1. 인식 제고중
  • ICO관련 규제 필요하다는 인식 : 변호사들이 규제안 작성중 (금융청에서 확인 받음)
    AML, CFT대책, 백서에 포함될 내용, 적시 공개할 내용, 내부 규제, 보안, 당부/권유 방향성, ICO심사 기준, 레버리지 거래증거금의 % 상한 규제, 공통 안전 기준 등
  • 자체 규제도 진행중
  • 금융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작중이며 엄격해질 전망
  • 등록 신청했던 교환업자는 소수이고, 대기중인 업체는 100~200업체라고 알고 있음. 신규 등록이 정체중이며 1년 ~2년이라는 설도 있음
  1. 자체 규제 단체
  • 금융당국이 인정하면 인정단체라고 바뀌게 됨
  •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 법령준수 사항 감사 시행
  • 금융 감독당국에 정보 제공
  • 시스템 리스크 관련한 고충 대응, 민원 대응.

Qtum (패트릭 다이)

/블록체인이란?

  1. 일반 설명....
  2. Crypto currency : peer to peer netwrok mean equal
  • Core idea in cryptocurrency : p2p, permissionless, info symmetry, money mgmt solution, simple secure stable and store the value,
  1. ICO token
  • difference btwn token and cryptocurrency
  • first token?
  • most sucessful token (EOS or Tron or ERC 20 tokens)
  • Token economy
    Cryptocurrency take 8 but Apple takes 30Years to get 10B dollar
    Consumer to shareholder
    규제 미비
    some of coin is asset, others are wastes
  1. Beyond cryptocurrency and ICO
  • Currency : flexibility 부족
    스마트 계약 없음
    가치저장
    지불 서비스
  • Platform : flexibility 무한
    스마트계약
    지불,저장 가능
  • Qtum 7,000 node worldwide
  • Home Link (trustless Platform)
  1. The Truth of ICO
  • 월별, 누적 투자 급증 ('17 12월 까지)
  • 이점
    투자의 혁신 vs VCs
    스타트업을 위한보다 효과적인 자본 시장
    사회를 위한 공정한 보상 체계: 누구나 참여 가능함
  • Disadvantage
    엔젤투자보다 고 위험 투자: 백서만 있음...
    장벽이 없음 : 가치평가 모델도 없음.. 70%는
    투자자의 자격 여부:
    6.what we are doing?
  • Public 블록체인의 경우 거버넌스 문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진화
  • 장기 관점의 접근 필요..
  • 현재 포커스
    Qtum X86 VM
    Qtum Enterprise Version
    Qtum Layer2 solution
  1. 팀 멤버
  • from worldwide
  • patrick@qtum.org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쟁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oseok.jung@seumlaw.com)

거래소 및 ICO와 관련된 법령 중심으로...

  1. 2017/9/1 가상통화 TF발표 : 유사수신이나 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발표. ICO는 증권형인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발표
  2. 2017/9/29 모든 토큰 규제하겠다 발표함 : 근거는 밝히지 않음. 향후 입법할 것이라고... 유사 수신행위 금지
  • 타 국가들도 (싱가폴 포함) 모호한 것은 동일하고 계좌개설도 어려움.
  1. 2018/1/30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규정이었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님
  1. ICO관련 직접적인 법령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전자화폐 관련은 있음
  2.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요함
  • 자금조달 또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선 확충
  • 스타트업의 경우 실패가능성은 90%를 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ICO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함
  • 법무법인의 역할은 실패할 경우 사기등으로 몰리는 경우를 방어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원금보장이나 수익률 보장을 하는 것을 금지함 (외국에서는 의아해 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증권인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100% 임.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하는 것
  • 증권이 아닌 경우(utility), 자문을 시행함.
  • 선례가 없고, 규정도 모호하여 가이드라인이 나올때까지 불분명할 수 밖에 없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KYC),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KYC를 규정하고 있음
  • 주민번호 뒷자리는 받지 않아야 함
  • 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비거주자가 국내 증권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
    (암호화폐 관련 신고는 정부에서 거절되고 있는 실정)
  • 해외 ICO참여는 외국환거래법
  1. 오해 정리
  • 국내 암호화폐 관련법은 명백히 공백
  •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하면 국내 법 피할수 있나 ; 한글 백서가 있다면 해당
  •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적인 성격이 없는 상태임 : 몇개월전까지 통신판매업자면 거래소 가능했음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금 5천억 이상 등등의 다양한 규제 존재함
  1. Q&A
  • 자금세탁방지법 : 거래내역 보관해야하고, 고객 자산과 자기 자산 분리 등 규정. 현재 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는 확인 가능해야 하는데, 계좌 주소만 보면 내/외국인 구분도 안되어서 Fiat을 변환할 때 확인하겠다는 방침 (이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무 문제 없는지? : 과세에서 Crypto 관련하여 관련법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차액이 생길때,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됨. 코인의 경우, 상속등 양도인 경우 과세 가능함. 6월까지 과세기준 마련한다고 들음

암호화폐 투자지침과 시장이 나아갈 길

이더랩연구소장 김경수

  1. 소개
  • 블록체인 행사, 정보제공, 토탈 컨설팅
  1. 시장 흐름
  • 1/11 : 가상화폐는 도박이라서 거래소 폐쇄가 목표
  • 2/14 : 국민청원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왈 - 불법은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
  • 3월 : 김동연 부총리 - 가상화폐가 안정화 진행중이고 발전 지원하겠다. 국제 공조.
  • 6월 : 국가 주도 국제 회의 예정
  • 7월 :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
  • 11월 : G20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 사항을 채택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12월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예상
  • 정치 마케팅 할용이 다양하게 진행
    3 투자 시장의 문제점
  • 요즘 가장 인기있는 코인은? 카카오코인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다단계)
  • 다단계 폰지 사기 의심업체는 공정위 신고 가능
  1. 암호화폐 거래소
  • 캐셔레스트 오입금 사태
  • 다양한 해킹 사례
  1. ICO는 국제적 추세
  • 센트라는 허위광고로 구속 (1600원 -> 20원)
  1. ICO브로커
  • 다단계 활동 : 판매를 할 때 1,000원 매입후 1,500원에 판매 방식 (코인 되팔기, 코인 총판)
  1. 투자 시장이 나갈길
  • 글로벌 투자시장이 가진 매력
  • 다양한 사업분야 새로운 직업 창출
  • 글로벌 외환 보유고
  1. 최신 투자 트렌드
  • 거래소 상장 뉴스 확인할 것 : 상장 뉴스 소식을 접한뒤 다른 곳에서 아직 공지가 없다면, 매입하였을 때 상승한 경험
  •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 가격기준을 따라가므로 작은 곳에서 구매하는 방법
  • 뉴스를 주식에 연결해 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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