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View the full contextyoon (72)in #kr • 7 years ago 잘읽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불과한 것, 2. 표현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없는 것 에 해당되는 사진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포스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스팅의 예시와 같이 독창성,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창성, 창조성이 없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한 사람의 노력과 지식이 투여된 것이라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 그러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시에서 옆 동네 병원원장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 병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을 참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