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운영
공개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는 폐쇄회로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뜻하는데, 앞으로는 "CCTV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개장소에서 예외적으로 CCTV 등의 운영을 허용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목욕탕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은 아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일반상가에서의 운영관련
일반 상가 건출물을 들어가보면 출입구, 로비, 복도 또는 계단 등에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엘레베이터 같은 곳도 흔히 볼 수 있지요.
사실은 이런 표현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여다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표시한 각 사항을 전부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직 해당 대통령령이 없어서 "제1호(설치 목적 및 장소) 내지 제3호(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잘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안내판에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경우의 불이익
필수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란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데요.
한자로는 지나칠 과(過), 게으를 태(怠), 되질할 료(料)를 씁니다. 게을리해서 지나친 것에 대해 물리는 요금 정도로 볼까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법에서 강제한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게을리한 점에 대해서 돈으로 때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한이 적지 않습니다. 최대 천만원까지!!!
가볍게 스티커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스니다.
몰랐다는 건 당연히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과 법원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려줄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실상 지켜야 할 내용을 지키지 않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잘 몰라서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영세한 소상인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목적, 시간, 장소,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이 잘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몰라도 의무는 지켜야 하는데 권리는 안 챙겨주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ㅎㅎ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녹화하는 것을 권리로 실행하려면 부가되는 의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CCTV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고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 CCTV 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위법이 만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