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는 방법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결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일테다.
소송을 들여다 보면 소송경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소송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소송을 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포함한 비용이 되겠다.
그래서 소송경제에 비춰 절차에 관한 흠결은 매우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사법작용을 위해 투입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소송경제적 입장에서) 일단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각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최근 아는 분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공유물에 대해 천장 구멍을 뚫는 등의 불법건축행위를 하여서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을 여럿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고, 그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름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이셔서 '대책위원회'를 적절한 회칙과 회원 및 대표자 선정은 잘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요구를 하려면 '대책위원회'가 소로 상대방 불법건축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물을 관리권이나 처분권 등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웠다.
이른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내용이다.
권리 또는 의무관계가 인정이 되어야(교과서 표현으로 법률관계가 인정되어야) 법원에 물을 수가 있는데, 불법을 물을 적법한 권리를 인정받을 근거가 없어보인다. 비법인사단은 총유라는 형태로 소유를 하고 총유물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고 따질 수가 있는데,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권리관계에 대해 다투기에는 자신과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총유라는 것은 지분이 없기에 단체가 당사자가 되거나 구성원(사원, 사단법인은 사원이 모여 만든 단체를 법인)이 모두 당사자로 다퉈야 한다. 이것이 합유나 공유와 아주 큰 차이다.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소유구조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므로 합유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시 지분반환이 발생한다. 사단법인은 탈퇴하면 끝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설명하기로하고...
소송경제는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절차법을 통해 형시걱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사법자원은 분배가 적절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기초 하에서 사법적 정의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볼멘 소리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데, 아쉽게도 다른 의뢰인들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겪어보니 변호사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 내가 아는 변호사들은 그 정도로 하자가 있지는 않은데, 예전 공부할 때를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정은 아니다.
정말 기초도 모르고 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합격하는 시험을 떨어진 나는 더 하자다.^^
위에 언급한 사건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내 눈에는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눈에 보여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맘이 아프다.
실체가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줄맞춤과 자간, 행간, 폰트종류로 입씨름 하는 건 암만 봐도 낭비다.
어느 회사에서는 부서별 업무가 다른데 KPI가 전 사원이 똑같고, 출퇴근 시간을 잘 준수했는지를 묻는 것도 불만이었다.
소송경제 이야기 하다가 형식만 갖다쓰는 이야기로 끝내는 묘한 재주라니... 이런 것도 글이라고 좋아요 누를 분들이 있겠지? 복 받으실 거다.
복 받으려나요 ㅋㅋㅋ
법쪽으론 문외한이지만...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ㅋ.ㅋ
나름 마지막 말들에 공감하며~!!
잘 보고 갑니다. ^^
받으실 겁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