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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in #kr7 years ago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방송영상 캡처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글에 첨부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보도, 비평 목적이라도, 스팀잇에서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영리 목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언론 기사에서도 방송 캡쳐본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군요.
기자들도 기사 쓰고 돈 받을텐데 말이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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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쓴 글을 추천하면 가상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영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편, 영리적인 목적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방송영상 캡처의 경우)의 인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영리적인 목적의 글보다는 훨씬 좁게 제한될 뿐입니다.

보도, 비평, 연구, 학술 목적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면, 스팀잇 포스팅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해석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bree1042 님께서 작성하신 독후감이 모범적인 인용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