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법률] 배우 오달수는 법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

in #kr7 years ago

사실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은 만능이 아니고, 특히 형사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