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DAC 헌법 요약문은 헌법의 일부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문서가 eosDAC 헌법(https://github.com/eosdac/constitution/blob/master/constitution.md)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헌법의 모든 절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물에 근거한 법적 혹은 중재적 논쟁은 불가합니다. 본글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본은 본문의 의도와 달리 번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십시오.
제 1항 – 해석
제 1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를 정의합니다.
제 2항 – 핵심 원칙
eosDAC은 헌법에 의해 관리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매개로 관리되는 탈중앙화된 자치 커뮤니티로서, eosDAC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eosDAC의 핵심 원칙 혹은 행동 규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서비스 제공, 생태계 육성, 개방성과 투명성, 전세계 EOSIO 커뮤니티 지원, 공정성, 독립성 및 EOS 헌법에 대한 존중. eosDAC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이 원칙들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 3항 – DAC 토큰 및 멤버십
EOSDAC 토큰 소유 및 eosDAC 회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eosDAC의 회원이 되려면 EOSDAC 토큰을 보유한 상태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시에 회원 자격은 자동 취소됩니다.
eosDAC의 회원으로서 귀하는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가 소유한 토큰 수에 비례하여 관리인에게 투표할 권리, 어떤 배당이든 토큰 비율 따라 배당받을 권리 및 eosDAC의 다른 모든 회원과 함께 eos DAC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오직 ‘이례적 결의안’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 결의안: 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90% 이상 찬성)
회원으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회원과 함께 eosDAC에 대한 법적 책임, eosDAC 헌법에 의해 통치되며 동의할 것. 이러한 권리는 오직 ‘이례적 결의안’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 결의안: 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90% 이상 찬성)
회원 최소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게 헌법을 위배한 회원에 대해서는 관리인단이 투표를 통해 회원 자격을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관리인단은 ‘특별 결의안’ (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75% 이상 찬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관리인단이 헌법을 수정함으로 인해 이전에는 회원 등록 최소를 할 수 없었던 회원이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될 시에는 ‘이례적 결의안’ (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90% 이상 찬성)을 통과해야합니다.
eosDAC은 법률 또는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 모든 회원에게 신원 확인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문서는 여권 또는 공과금 등 정부 인증 문서의 사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 결의안’을 통해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발행한 토큰의 수는 ‘이례적 결의안’(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90% 이상 찬성)에 의해 관리인단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관리인단은 그러나 회원 소유의 토큰을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게는 귀하의 토큰을 소각 요청한 뒤 eosDAC의 회원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EOSDAC 토큰은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토큰 보유자는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큰의 전 소유자는 회원 자격을 잃습니다.
제 3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제 4 항 – 회원의 제안 및 투표
정회원이 어떻게 관리인단 투표를 하고 관리인단에게 본인의 작업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회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큰 비중으로 투표합니다. 회원은 관리인에게 투표합니다. 회원들의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정족수) 총 토큰의 2%를 대표하는 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인단이 최초로 당선되려면 최소 15%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투표 및 스테이킹 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추가 규칙은 투표 지침이라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됩니다.
회원은 작업자 제안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과 관리인단이 제안서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은 제안서 지침이라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됩니다.
제 5항 – 관리인단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자 12명은 관리인으로 선출됩니다. 관리인은 eosDAC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각 관리인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관리인단의 의장은 따로 없으며 동점표를 가리기 위한 투표도 없습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일주일이지만 재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인은 선거 출마 시 임기 주간 동안 EOS를 얼마 받고 싶은지 미리 말해야 합니다. (최대는 주당 250 EOS입니다). 1주일 동안 함께 일하는 모든 관리인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며, 이 때 임금은 각 관리인 후보가 출마하면서 요청한 임금의 중앙값이 됩니다.
관리인이 1주일의 임기 중 사임하거나 자리를 떠날 경우, 그 다음으로 득표수가 많은 후보 (보통 13위가 될 것입니다)가 남은 주간 동안 자동적으로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은 대다수의 투표에 따라 모든 관리인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결의안을 통해 관리인단의 75% 이상이 한 관리인을 해고하는 데 찬성하면 그 관리인의 자격은 즉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지명 지침(Nomination Directive)이라는 별개의 문서를 통해 후보자가 본인을 지명하는 것과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부가적인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6항 – 관리인단의 권한
선출된 12명의 관리인(관리인들을 함께 관리인단이라 칭함)은 eosDAC의 모든 부분을 운영합니다.
관리인단은 (제대로 투표를 통해 동의한 후) eosDAC 기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계약에 서명을 하거나 서비스 회사가 서명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DAC의 자산과 부채룰 관리하며, 또 다른 절차적, 행정적 또는 재무적 측면에 대한 권한 및 통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단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관리인단이 제안을 검토하고 제대로 승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으로서 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관리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관리인단이 적법한 투표 및 헌법 절차를 준수했다면, 관리인단이 내리는 (누락이나 실수를 포함한) 모든 결정 및 조치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관리인단이 내린 모든 재정 관련 의사 결정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회원으로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러한 행동 및 결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 없이 책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때 관리인단에 의해 헌법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관리인단은 다수 표결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한 관리인이 사임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으로 득표수가 높은 후보가 관리인이 됩니다. 이 때 다른 관리인들은 정족수가 있는 한 계속해서 관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정족수에 필요한 최소 관리자수(보통 8명)를 채우려는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수 표결로 나머지 관리자들이 정족수를 채울 추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6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기술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제 7항 – 관리인단 절차
제 7항은 관리인단 회의 소집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조항입니다.
회의는 영상, 음성, 문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회의는 24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eosDAC 헌법은 모든 회의, 의사 소통 및 투표는 영어로 진행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투표 절차는 투표 지침이라는 별개의 문서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관리인은 관리인단에게 제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인 자신이 자신의 제안에 투표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관리인단은 고려 및 검토한 모든 제안의 결과를 블록체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의안, 특별 결의안 또는 이례적 결의안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 제안의 승인/거절 여부와 각 측의 투표수 또 각 관리인이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투표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8명의 관리인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정족수). 관리인은 투표 지침이라는 별개의 문서에 설명된 대로 투표할 수 있다면 이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단은 레퍼렌덤(회원표결) 안건을 올려서 회원들이 투표하도록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관리인단은 이를 꼭 할 필요는 없으며, 실행할 시에는 최소 8명이 투표를 한 상태로 75%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 7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제 8항 – 이해관계의 충돌
제 8항은 비교적 짧습니다. 관리인단 중 한 명과 관련있는 개인 혹은 조직과의 계약이나 거래를 결정할 때, 해당 관리인은 도의적으로 다른 관리인들에게 그 관계에 대해 투표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관리인은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할 때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 9항 – 보증
제 9항에서는 관리인, 컨설턴트, 임원, 계열사 또는 모든 유형의 eosDAC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 법적 혹은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eosDAC이 그러한 법적 비용과 지출을 완전히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개인이 비용 발생 당시 eosDAC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했다는 전제 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eosDAC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법적 청구서 및 경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제 9항은 특정 상황에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관리인단은 한 개인을 면책하는 보험 증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단은 또한 배상 준비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항 – 회원에게 자산 배분
관리인단은 eosDAC이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있는 최소 예비 자금을 항상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인단은 일부 eosDAC 자산을 보유한 토큰의 수에 비례하여 eosDAC의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리인단은 eosDAC의 부채 및 경비 지출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관리인단은 회원들이 자신분의 배분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기술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제 11항 – 회계
모든 의사 결정, 거래 및 회계 내역은 웹사이트 및 / 또는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12항 - 감사
관리인단은 ‘특별 결의안’ (최소 8명의 관리인이 투표한 상태로 75% 이상 찬성)을 통해 감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 13항 - 통지
관리인단의 대다수가 이 형식에 동의하고 승인하는 한, 웹사이트 게시나 다른 전자 형식 또는 매체를 통한 공지 및 통지가 유효한 형식입니다.
제 14항 - 차이점 해결
헌법적으로 유효한 회원 투표 결과와 관리인단의 헌법적으로 유효한 결의안의 결과 사이에 모순이나 차이가 있는 경우 회원의 투표가 승리합니다.
15항 –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단계는 회원 및 관리인이 선의로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공식 분쟁 해결).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해 통보한 후 90일이 경과했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력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됩니다.
구속력이 있는 중재는 런던 국제 중재 재판소(LCIA)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의해 한 명의 중재자가 선정되며, 이 중재인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집단 중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5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자세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 16항 – 자발적 종료와 해체
관리위원회는 eosDAC을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해산하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례적 결의안 (최소 8명 관리인 투표 + 관리인의 90% 이상 승인)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순 자산은 회원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회원은 회원 자격 및 회원 자격의 책임과 혜택에서 면제됩니다.
제 17항 – 헌법의 수정
관리인단은 특별 결의안에 따라 (최소 8명 관리인 투표 + 관리인의 75% 찬성)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록 최소의 새로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헌법 수정안을 예외로 둡니다.
제 18항 - 이용 약관
이용 약관은 헌법의 일부이며 회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용 약관은 특별 결의안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8명 관리인 투표 + 관리인의 75% 찬성)
제 19항 - 적용 법률
헌법과 헌법에 의해 생성된 모든 계약 관계는 앵귈라 법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받습니다.
제 20항 - 분리 조항
원래의 토큰 배분을 통해서이든 타인이 귀하에게 양도해서이든 eosDAC 토큰을 수락하면 귀하는 명시적으로 헌법 및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제 20항에는 여기에 요약되지 않은 개념이 더 있습니다.
관리인단 투표에 필요한 기준 요약
결안 유형 | 통과 필요치 | 정족수 | 결정 사안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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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결의안 | 전 관리인의 90% 이상 찬성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관리인 수: 8명 | 헌법 변경 전 회원 취소를 할 수 없었던 회원이 회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수정(3.10) ‘회원의 혜택’(3.4과 ‘회원의 의무’ 수정 (3.5) , 토큰 발행수 변경(3.2) eosDAC의 자발적 종료와 해체(16) |
특별 결의안 | 전 관리인의 75% 이상 찬성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관리인 수: 8명 | 기타 모든 헌법의 수정(17.1) 이용 약관 변경(18.1) 지명 지침(Nomination Directive)변경(1.14) 제안 지침 변경(1.18) 투표 지침 변경(1.25) 이유 있는 혹은 없는 관리인 자격 박탈(5.9) 회원 등록 취소(단 명백히 헌법에 근거해야 함) (3.10) 관리인의 최대 임금 변경 (5.5) 회원들이 레퍼렌덤(회원표결)을 하도록 제안 (7.13) 감사 임명 (12.1) |
결의안 | 대다수의 관리인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관리인 수: 8명 | 작업자 제안을 포함하여 (7.7)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항 회원 통보 형식(13) 대리인 임명(6.6) 대체할 관리인 후보가 없을 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관리인 임명 - 이때 5.11 조항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함(6.7) |
잘 외어두어야 겠어요